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1일 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기 광주시을 지역구 의원인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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