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단축된다는 계산이 나온 가운데 연금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오는 4월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Q.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이유는.

A. 초저출산, 초고령화 영향이 컸다. 재정추계위는 2021년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18년 4차 추계 당시 2020년 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84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Q. 기금이 소진되면 급여를 못 받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다.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을 투입해 국가의 지급 의무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개정해 정부의 지급보장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진=보건복지부)

Q.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야 하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2093년까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가정한 것이다. 적립배율 1배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2093년에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기금이 확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나타났다. 4차 재정계산 때는 16~22% 수준이었는데,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당시보다 필요 보험료율이 1.66~1.84%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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