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  / MBC 뉴스 캡쳐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 MBC 뉴스 캡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실내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인 감염취약시설에는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이어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의 대중교통에서도 착용이 의무다. 또 병원과 보건소, 약국에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 뒤 지하철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버스 터미널이나 공항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에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약국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 사진=이용우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 사진=이용우기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되는 상황도 정리했다.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본인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밀집·밀접 환경에 대한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가 1m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들었다. 이 예시에 따르면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찬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에 강력 권고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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