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Pixabay)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Pixabay)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소득·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실제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요약해 발표했다.

먼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이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도 가능하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딸·아들 등 2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 역시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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