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홍성군청사(사진=홍성군청)
홍성군청사(사진=홍성군청)

(홍성=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는 오는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으며 지난해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으로 이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간 신청받으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지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라 할지라도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직불 신청에 따른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으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이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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