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본관 전경.
충북도 본관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은 작년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충족 됐고, 단기간 유행 가능한 변이 미확인, 국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조속히 추가접종 받기를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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