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불법 동물생산·판매·위탁관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사는 신설한 ‘동물학대방지팀’에서 전담한다.

홍은기 도특사경 단장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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