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중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중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13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앞서 지난 6일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것이다.

이에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1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바 있다. 이후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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