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손혜원 부친 고 손용우를 ‘간첩활동이라고 말한 것은 문제가 없다’ 판결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7일 손혜원 전 의원의 가족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씨가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완전 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하기가 부족하다’고 심 전국회부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성일종, 정태욱이 주최한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간첩 활동을 한 고 손용우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손혜원 씨의 부친은 간첩 교육을 받고 직파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손혜원 전 의원의 가족은 허위 발언을 통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 고 손용우는 친북 활동으로 인해 6차례에 걸쳐 보훈심사에 탈락하였다. 당시 언론과 보수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절친한 숙명여고 동기동창인 손혜원 전 의원이 친분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추서라는 등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일절 해소된 바 없다.

2019년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서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공산당 이력이 있음’을 공적 자료를 근거로 증언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 공적조서 자료에 따르면 “손용우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며 “손씨의 여동생과 사촌이 6.25 당시 여맹간부와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고 나와 있다.

이번 민사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손용우가 문재인 정권 이전에 6차례 보훈심사에 탈락했고 새로운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단지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답하였다.

고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공산당 이력이 있음이 보훈처의 확인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하지만 손용우의 이런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에 손혜원 전 의원을 비롯한 손용우 가족들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국회 발언을 문제삼아 언론을 통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손혜원의 오빠인 손국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고소했지만 현재까지도 기존의 백 여회 이상의 언론보도를 반박할 팩트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본 판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고 손용우가 친북활동을 했다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당 발언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손혜원 부친 고 손용우의 경우처럼 문재인 정권 이전에 6차례나 보훈심사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고 영부인과 고교 동기동창 절친으로 특수관계인 손혜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애족장에 추서된 것은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본 판결을 계기로 사회 정의실현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사정기관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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