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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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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