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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