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인권 증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기여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개 사업에 5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별로 400만원~3,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주요 사업들에는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 고문피해자의 인권 증진, 이주노동자와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양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기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영역에서의 인권옹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포함하여, 강민정, 김병주,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민병덕,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의원(가나다 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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