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방역 (국제뉴스DB)
코로나 검사, 방역 (국제뉴스DB)

최근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월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또, 코로나 확진자 중 재감염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파경로는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된다. 

잠복기는 1~14일 (평균 4~7일)이다. 

코로나 증상은 우선 독감증상과 비슷하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난다. 

치료제는 대증 치료(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다. 
예방은 올바른 손씻기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하면 된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아야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자주질의하는 질문과 답변이다.(출처=질병관리청, 정부24)

Q.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은?
A. (신청접수)보조금24 시스템, 확진자의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에서 할수 있다.
 (신청방법)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익일로부터 90일 이내해야된다. (예) 격리기간이 1.1.~ 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
부터 90일 이내이다.

Q. 생활지원금 소득기준은?
A.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확인 가능(‘22.7.18. 이후)하다. 
<2023년 추가된 내용>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하다.
<2023년 추가된 내용>
①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주민등록번호가 없는외국인 
④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23년기준)에 따라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한다.

(예)‘22년격리자와 ‘23.1.1일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격리자를기준으로’23년산정기준표적용

<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22년과동일하게1인가구120%소득기준액을적용
(다만, 해당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건강보험료산정비율(직장3.6%, 지역1.07%)만큼120%소득기준액에적용하여산출한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중인데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이 아닌가요?
A.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다.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된다.

Q.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있는 경우 성인 격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한다.

Q.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본인 또는 세대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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