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 제1공단 원상복구추진위원회 제공
사진=성남 제1공단 원상복구추진위원회 제공

(성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성남 제1공단 원상복구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경 "최근 감사원이 이재명 前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 성남1공단' 결합개발은 직권남용 등 실정법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전 이재명, 은수미)와 군인공제가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벌이기 위해 기존 시행사(신흥프로퍼티 파트너스)를 무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도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특히 성남 제1공단 원상복구추진위원회가 입수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남1공단부지는 성남시(前 이대엽시장)로부터 지난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이 확정 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재명 前 성남시장이 부당(선거공약)한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반복하다 도시개발법상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강제 취소한 것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또 감사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장동과 중심지에 위치한 성남1공단을 묶어 놓고 도시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대장동에 존재해야 할 공원을 1공단으로 옮겨 놓는 바람에 대장동에는 공원이 없고 공단에는 공원이 2곳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는 것.

이 외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상적으로 확정 고시된 1공단 도시개발지역을 자신에 공약 이행을 위해 강제 취소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원상복구 돼야한다"는 감사결과도 내 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남시는 정상적으로 확정 고시된 도시개발지역을 이재명 전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1공단 공원화'라는 무리한 카드를 빼 들었고 군인공제 측은 당시 이재명시장의 보폭을 맞춰 시행사 소유토지를 성남시에 강제 매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따라서 이윤희 상임대표는 "이재명 前 시장이 공약한 성남 1공단 공원화는 직권남용을 통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3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이재명 전 시장을 비롯, 당시 관계공무원들과 前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수사를 의뢰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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