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부모급여 인상 (사진=기획재정부sns)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부모급여 인상 (사진=기획재정부sns)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그 중 각 가정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뿐만아니라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눈에 띤다. 

우선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이다.

만 1세(12~23개월) 두 돌이 될때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바우처가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부터 월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 지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됐던 5세 누리과정이 2023년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2년 154만원에서 2023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인상내용이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지난해 2022년 300만원에서 올해 2023년에는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기준과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일은 추후 공지된다.

한편,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일괄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이다. 

지급일은 2023년 6월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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