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처리 예정

▲ 김진표 국회의장/국제뉴스DB
▲ 김진표 국회의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마지막으로 여야에 통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협상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힌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 따라 23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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