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 건강진단 미실시(4건)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 무등록 영업(1건) ▲ 표시기준 위반(1건)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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