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진=이용우기자

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개선방안은 주거수준 향상에 대응하고자 한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어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가능)를 하고, 검토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자료 미흡에 대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부족하여,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전체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평가방법·오류사례 등을 전파한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전에 공공기관이 지자체, 선정된 민간진단기관(참여기술자)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 적발 시 엄중 처벌(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제재도 강화(영업정지 신설)할 예정이다.

끝으로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종합적,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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