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12월 07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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