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오미크론 검사, 예방접종 (국제뉴스DB)
코로나19 검사, 오미크론 검사, 예방접종 (국제뉴스DB)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이 관심사다.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한다.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한다.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는 미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한다.

(지원 가능)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환자 본인 부담)
2022년 7월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됐다. 

(지원방법)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으로 청구한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신청 불가하다.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②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다. (출처=질병관리청)

Q. 확진자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어떤가?

A.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하다.
기간 기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증상 기준: 상기 기간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Q. 코로나19 입원 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누가해당되나?

A.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다. 국내 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된다.

Q. 외국인 코로나 입원 격리(재택)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분류되나?

A.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되며,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받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등에 납부한 겨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입원 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는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사)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작성하여 약제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며,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포함한 신청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금]

Q. 장례지원비(정액 10백만원)의 지원 중단 사유와 적용 일자는?

A. 장례절차 제한 고시 폐지와 함께 일상적인 장례절차가 허용되어 장례비용은 지원되지 않지만(‘22.4.25.부터), 안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전파방지비용은 지원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다만, ’22.4.24.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 고시에 따른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Q. 전파방지비용 지원 대상자는?

A. 전파방지비용은 장례 시 감염예방·관리 조치 차원에서 지원되며, 대상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①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중 격리기간 내 사망한 환자 또는 ②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사후 확진)으로 확인된 사망자다.

격리해제 후 사망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전파방지비용 세부 내역은?

A.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크게 장례 절차 관련 비용, 장례물품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3백만원 내 지원 가능하다.

상세 사항은 첨부된 지침 중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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