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본회의 통한 ‘의장 불신임안’ 상정 가능성 제기
​​​​​​​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김경제 의장 불신임 가능성 높아...

최근 서천군의회가 갑질논란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서천군의회 제공)
최근 서천군의회가 갑질논란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서천군의회 제공)

(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갑질논란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의혹 등으로 바람잘 날 없는 서천군의회에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단체에 본인 건물을 임대,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을 빚은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군의회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관련된 행보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논란을 자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김경제 의장이 서천군의회 본회의에서 불신임안 건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44(의원의 의무) 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의장의 경우 이해충돌 논란은 별개로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서천군의회 상당수 군의원들은 실추된 군의회 위상 및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 만큼 이번 불신임안 상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의회가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려면 의안의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의장이 이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발의요건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안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요건은 불신임안의 안건 명, 발의연월일, 발의자, 제안이유, 불신임사유 주요골자, 연서의원서명부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한 성립요건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불신임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앞에서 열거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돼 있으면 접수하더라도 의장으로서는 발의 또는 제안한 의원에게 접수 불가를 통보하거나 보완을 위해 반려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의회 A의원은 지금까지 서천군의회에선 의장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고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 위촉의 건은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의 통상업무로 김경제 의장 불신임 안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이른 발언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관련 절차들이 많고 주민들의 의회 신뢰를 위해선 이번 불신임안건 상정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절대적인 상황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사안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회 B의원은 김경제 의장의 경우엔 이해충돌법 저촉을 떠나 매월 임대료가 발생되면서 의원 재산신고 내용의 반영 여부와 의원신분상 불가능한 겸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개인적인 생각이나 6개월 동안 의회운영 과정에 있어 독단적인 의정 운영으로 소통이 있는 의사결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상당수 의원들 또한 이번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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