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2022 헌마 1630 사건으로 종부세 부과에 대해 직접 위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 종부세는 토지,건물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단일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하는 것은 위헌이고 단일 물건에 재산세,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 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겁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