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보 불법 제공 처벌하고 분실 시 신고 의무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2년간 탈북민 정보가 공공기관과 지역 하나센터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되거나 유실 이후 미신고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더해 과거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 탈북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다.

탈북민 정보는 유출·유실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관리에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 정착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탈북민 활동가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8월,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탈북민 정보관리 소홀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정보관리를 강화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거 북한에서 살았던 정보는 고유식별정보 이상으로 민감하다”며 “자유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 정권에 의해 협박받는 사례가 있어 탈북민 정보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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