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 민노총 방송법, 정청래 방송법 강력 반발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방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에서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위원장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간사는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날치기 입법을 막고자 안전조정위를 요청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조승래,정필목, 윤영찬 의원을 넣지만 국민의힘은 박성중, 윤두현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넣는 등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이며 여3야3이 아닌 민주당 4 국민의힘 2로 만들었다고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성중 간사는 "민주당은 여당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방송법은 민노총 방송법, 이번 방송법은 정청래 방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정청래 방송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송법을 냈죠,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은 왜 중요한 법안 처리하는데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그법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우리가 안전조정위 신청은 요청했느냐, 무슨 작전짜듯했느냐"고 대응했다.

조승래 간사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슬쩍 사라졌는데 그럴 것이면 왜 안건조정위를 신청헀느냐"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낸 법안이고 핵심 내용은 이사 숫자 확대하고 특별 다수제들 도입 등을 담고 있는데 무슨 민노총 방송법이냐"고 반문했다.

조승래 간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장악시도 등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통과시킨 안은 19,20,21국회를 거쳐 공통주장들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고 그 핵심은 특정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려 이사숫자 확대,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일장처리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일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민노총 방송법이라느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사전 각본 등은 적절하지 않고 또 안건조정위 1차 회의를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인사말에서 논의도 하기도 전에 거부권을 이야기 했고 야당은 신속처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는 제46,49,50조의 2 등 인사의 구성, 이사의 기능, 사취 시설 등 세 가지 부분을 복잡하게들 말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간에 나가 깜짝 놀랬다. 얼마든지 논의해 좁혀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청래 위원장에 발언권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소위도 참여했지만 어이가 없어 말씀드린다. 국회법은 다수당만을 위한 것이라다고 꼬집으며 분리징수에 대한 제 법안에 대해 빼고 나서 이야기 하는지"를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 항의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며 "자신들이 집권한 5면 내내 방송법 개정안을 개정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불공정편파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욱 공공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법송법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것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집권 초기에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를 했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냈고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집권하자마자 그 말이 싹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을 과반수 의결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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