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적체 해소 기대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장관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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