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 위한 ‘MOU’

(청도=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달 30일 청도소방서와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 위한 협약체결.(사진=청도군)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 위한 협약체결.(사진=청도군)

이번 협약체결로 숙박업 신고 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영업주의 사전 소방교육 등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민박·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 위한 협약체결.(사진=청도군)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 위한 협약체결.(사진=청도군)

김하수 청도군수는 “행정과 소방이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도군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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