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도체육회 12월 4~5일-시·군체육회 12월 11~12일
도체육회 15일, 시·군체육회 22일 각각 실시
“범죄 행위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 회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체육회 선거는 12월 15일, 시·군체육회 선거는 12월 22일 각각 실시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일~ 5일,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 11일~12일 받는다. 등록신청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신청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난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돼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지방체육회장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남선관위는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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