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인 결사 자유 위반 강제노동 금지한 ILO 기본협약 위배 반헌법적 발상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경기도 의왕 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업령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경기도 의왕 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업령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노동계업령"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 ICD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광재 화물연대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정부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지켜봤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고 했지만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과로 노동을 방치하며 이윤을 쌓아온 재벌 대기업의 약탈적 속성과 노동자 삶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의 본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를 말살하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동원해 맞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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