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서울=국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9일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의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허가번호 표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그밖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판매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시정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식품류는 새해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계도기간(2023.1.1.~12.31.)을 두고 식품업계를대상으로 계도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동참해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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