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12월~내년3월)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말했다.

한편,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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