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법무법인 대륙아주)

(서울=국제뉴스) 이상배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용복 변호사(선거센터장)가 최근 "위탁선거법강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위탁선거법은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이래 2차례 걸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많은 위탁선거에 적용되어 왔으나, 그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장,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이들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한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선거 관련 법률문제 전담 조직인 ‘선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선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선거센터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거별·분야별로 정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응답, 대법원 최신판례, 선거운동방법 등 후보자와 선거 사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선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1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후보자들의 질의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거 시작단계부터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선관위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조력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당선 유지를 위해 최적화된 변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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