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광청 홍보영상 스크린샷.(사진=일본관광청)
일본관광청 홍보영상 스크린샷.(사진=일본관광청)

(서울=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일본관광청(JTA)은 일본정부가 의료비 미납 방지를 위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미납 실적이 있는 한국인은 금액에 따라 일본 입국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거나 보장이 약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이 일본 체류 중 병원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고 귀국한 사례도 더러 있었다. 

10월 11일부터 일본 개별여행이 가능해져 한국인 일본 여행자가 폭증하는 추세다. 원활한 일본 입국을 위해서는 Visit Japan Web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적절한 보험 가입은 필수로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감염증이 보장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한 보장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골절에 의한 수술 및 입원에 치료비 200~300만엔과 귀국 이송비 400만엔이 부과된 사례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에 치료비 600만엔과 귀국 이송비 400만엔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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