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며 가입자를 받은 ‘청년연금’ 통장 해지율이 6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만에 가입자 3명중 2명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7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2018년 최초 선발인원 중 4532명 중 올해 9월말 현재 1858명만이 가입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68.11%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연금은 경기도가 경기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18∼34세 노동자에게 퇴직 연금 포함 10년간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며 만들어 낸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자들이 월 10~3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도는 가입자가 낸 만큼 보태줘서 최대 1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통장 운영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맡겼다.

김 의원은 “사업 5년차에 이르러 중도 탈락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 집행 저조 및 중도 이탈률 상승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미비한 점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