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법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회피하면서 적자를 핑계로 한전을 구조조정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자를 늘리면서 “한전채를 쏟아내며 채권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위기를 더 키우는 꼴”이라며, 한전에 공적자금 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추 부총리의 발언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이미 근거 법령을 통해 산업자원통상부가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낸 한전에 보조금 투입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1항 11조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한전에 대규모 공적지원을 했던 사례도 있다. 2008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난 한전에 668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에서는 2008년 당시 추경 통과 과정에서 국회가 덧붙인 부대의견을 재정지원 불가의 유일한 이유로 제시한다. 당시 해당 예산에는 ‘앞으로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그러나 정부는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많은 부대의견이 붙어 통과되지만, 정부가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대의견이 정부 재정집행의 제약조건은 될 수 있지만, 부총리의 언급대로 재정투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혜영 의원은 “근거 시행령도 있고 전례도 있고 최근 정부가 검토도 한 적이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단순히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고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적자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구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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