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대상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 시험대상자 선정 ▲ 임상적 치료효과 평가 방법 ▲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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