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 처분까지 받은 아내, 한낮 노상에서 남편으로부터 피살 ‘충격’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 서산경찰서 제공)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 서산경찰서 제공)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아내가 결국 환한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손도끼로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50, 무직) 씨는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44, 자영업) 씨에게 손도끼 등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B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행인 10여 명이 몰려들어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이때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7건이다. 

시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 무렵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청년 2명이 차에서 내려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맞섰다. 

A씨는 그 후에도 5~6분가량 범행을 지속하다 결국 두 청년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흉기에 두 차례 찔리고, 손도끼에 여러 차례 찍힌 아내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긴급체포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 경찰은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

그런데도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통상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 이날도 A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아내 B씨는 보호명령 이후 경찰에게서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를 착용치 않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것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치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7~8년 전 서산으로 이사 왔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A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마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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