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견된 결과...유류세 인하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석부터 했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가격 관련 문제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함께 시행된 석유시장 신고센터 접수 결과 역시 가격 관련 문제 적발 사례는 없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유업계 대상으로 고발 및 신고, 적발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인 37%로 인하한 뒤 유류세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짜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산업부·기재부·공정위·국세청·지자체·석유공사·석유관리원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 중 <유통·품질 점검반>은 7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가짜석유 판매 등 32개 업체를 적발 한 바 있으나, <가격·담합 점검반>은 총 22회, 60여개 주유소 및 정유사 저유소 69개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가격과 담합과 관련된 적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급 거짓보고 및 매출누락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을 뿐이다.

또한 함께 운영되었던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동 기간 가격관련 4건,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가 1,208건이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가격 관련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등 34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현재(9월 4주)까지 주유소 및 정유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거나 시정한 내역은 없다고 밝혀 왔다.

장혜영 의원은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고, 찾아간다고 해서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석유시장의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방문으로 가격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우선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기재부가 소비자가격을 단순 모니터링한 자료는 있지만, 국제유가 및 환율·세금·운송비용·정제비용 등을 고려한 인하효과의 귀착 등을 판단한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관련한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9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분석이 어렵다고 답변한다. 이에 관한 별도의 용역 의뢰도 없었다.

장혜영 의원은 “정책효과에 대한 파악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는 고질적 문제”라며, “9조원*이나 세금을 감면한다면, 그 수혜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가는지부터 정부가 분석해서 여기에 기초해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