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과 자율방역으로 국가 방역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 처방 사례와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에 따르면 라게브리오 6건(임부금기 4건, 연령금기 2건)이 있었으며, 팍스로비드 12,614건(처방전 간 11,882건, 처방전 내 732건)이 있었다.

팍스로비스 병용금기 처방 현황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4,303건, 불면증 치료제 트리아졸람 2,168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알푸조신 2,140건, 통풍 치료제 콜키신 684건 순으로 중장년층이 자주 처방받는 치료제 성분이 상위권에 속했다.

의약품 투여를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처방하려면 일정기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처방한 사례도 있었는데, 카르바마제핀(간질) 24건, 리팜피신(결핵) 11건, 페니토인(간질) 5건, 세인트존스워트(불안, 우울증상) 2건 순이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9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별로 살펴보면, 미각이상 165개, 설사 124개, 오심·구토 112개, 고혈압 33개, 근육통 31개, 기타 453개였다.

라게브리오는 부종 4개, 어지러움 8개 기타 48개 등 60개의 주요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심평원에 보고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금기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 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하여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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