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바이오디젤 의무혼합 제도'이행 비용,국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 개선 촉구. 온갖 비리로 얼룩진 文정부 태양광 사업 강력 비판, 전수조사 통해 환수조치 이뤄져야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국정감사 모습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국정감사 모습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는 법인세,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되어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4%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文정부 5년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6만 611건에 달해, 이로 인해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판매하는 경유에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2022년 기준 3.5%)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문제는 정유사가 다양한 변수 등으로 국내 수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을 미리 예상해서 혼합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정유사는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의무혼합량보다 초과하여 혼합하고 있으며 이행 비용을 경유값에 반영시키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혼합량의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치·유예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文정부 태양광 사업으로 국민 혈세 2,616억원 낭비된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규모 자연파괴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RE100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 만큼 원전을 포함한'한국형 CF100'조속히 마련해 탄소중립의 글로벌 스텐다드로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영업망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도 초유의 가동 중단 상태를 입은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급 피해 최소화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철강 수급 조사단'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국정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며"남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졸속 추진된 국가 재정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 정책과 재정 운용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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