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직원 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

대전시의회 임기제 여성공무원이 9월30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임기제 여성공무원이 9월30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촬영/시의회 기자단)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임기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여성공무원 A씨는 성희롱·갑질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A씨는 "징계를 심의했던 인사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졌고,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의 특정위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시 감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성희롱·갑질 의혹이 제기돼 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조사를 마치고 의회 사무처에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의회 사무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가해자 B씨는 이달 중순께 다시 의회사무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공무원 A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와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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