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한도 30만원 … 기타 가맹점은 캐시백 5% 유지 -
- 10% 캐시백 가맹점 확인은 이음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인천시가 지난 9월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월 한도는 30만 원 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천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캐시백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인천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문의가 가능하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가 목적하는데 있다.”면서,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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