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6일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6일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농정위는 건의안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값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에 따르는 경기도 축산업 생산액은 3조331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한다.

김성남 위원장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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