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28건, 2억2,000만원으로 1위
부당청구 사유 1위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울대병원이 환자 몰래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를 통해 돌려준 의료비가 국내 10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8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 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대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인정 5억657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국립대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342건, 2억2,821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했고, 충남대병원이 171건 6,333만원, 부산대병원 101건 6,228만원, 전남대병원 136건 4,477만원, 전북대병원 149건 3,114만원, 제주대병원 56건 2,265만원, 충북대병원 78건 2,110만원, 경상대병원 79건 2,056만원, 경북대병원 30건 635만원, 강원대병원이 31건 61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청구한 사례가 3억3,34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1억5,2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4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320만원 순이었다.

유기홍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부당청구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아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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