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건, 하지만 이중 2022년만 벌써 4건
매월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실시, 하지만 불법장착 계속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권한과 단속매뉴얼도 없어 발견해도 조치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도로 위의 무법자, 판스프링으로 인해 매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이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판스프링 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2022년 올해에만 9월 기준 벌써 4건의 판스프링 사고가 발생했다.

판스프링은 자동차에서 차체무게를 받쳐주고 노면진동을 막아주는 장치지만 일부 대형화물차들이 판스트링을 불법으로 개조(절단)해서 화물 적재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3kg이상의 쇳덩이로 이루어진 판스프링이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작은 홈에 끼워져 차량을 운행하다보니 운행중 진동이 있으면 판스프링이 튕겨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탄성이 강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다시 튀어올라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다보니 적재물 낙하사고가 평균 40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스프링의 경우 후방 차량에 떨어질 경우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판스프링 문제는 지난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30대 예비신랑신부가 운행중 갑자기 날라온 판스프링에 사망한 뒤 국민청원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정부에서 매월 합동단속(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건수가 49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판스프링 단속에 대한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CCTV로 단속도 어렵고 고속도로 특성상 신고를 해도 이동중이라 적발이 어렵다. 톨게이트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감시에 한계가 존재하고 판스프링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을 내야하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전 종사자격 제안, 인명사고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판스프링 사고 중 가해차량을 찾은 경우가 어려워 실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병욱 의원은“정부가 매년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판스프링 낙하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톨게이트 집중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고속도로 진입 전에 불법차량을 차단하거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고속도로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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