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21일 오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21일 오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동기를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전주환이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을 당시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자신이 장기간 스토킹해온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피해자에게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인 15일 현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구속되면 예금을 쓸 수 없으니 인출해 주변 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