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 기한인 다음달 말보다 한 달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291만 가구에 총 2조 8604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 지급하는데,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분 장려금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분 지급 규모는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원이다. 이는 2020년 귀속분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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