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 제수용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 식육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50여 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농수산물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의 위생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 위반업체(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사건송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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