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당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정 심문이 마무리됐다.
재판부 심문은 1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심문에 직접 참석했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심문이 끝난 이후 서울남부지법 측은 더 이상 심문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쟁점은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 대표직에 복귀할 수도 없고,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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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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