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은 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 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은 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사진= 원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에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시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결과가 통보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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