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2천 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2022년도 개인분 주민세 111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대구시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이며,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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